'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점화
검찰 공정거래범죄위원회(회장 황철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공정위의 규제ㆍ과징금과 전속고발에 따른 형사 제재는 기업들에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며 "가격고정ㆍ산출제한 카르텔,입찰담합 등 행위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조사 담당 공무원을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지정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해 공정위 조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 없이 담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삼성토탈ㆍ호남석유화학(합성수지 가격담합),CJ(설탕 가격담합)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위중한 경우에만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이 2000~2006년 동안 기소한 부당공동행위 건은 20건 정도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악질 사범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 된다는 등 시민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의 형사적 집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법무법인 태평양 오금석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누구든지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무분별한 고발과 관계기관 중복 조사가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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