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격담합ㆍ입찰방해 등 부당 공동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검찰 공정거래범죄위원회(회장 황철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공정위의 규제ㆍ과징금과 전속고발에 따른 형사 제재는 기업들에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며 "가격고정ㆍ산출제한 카르텔,입찰담합 등 행위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조사 담당 공무원을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지정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해 공정위 조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 없이 담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삼성토탈ㆍ호남석유화학(합성수지 가격담합),CJ(설탕 가격담합)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위중한 경우에만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이 2000~2006년 동안 기소한 부당공동행위 건은 20건 정도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악질 사범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 된다는 등 시민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의 형사적 집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법무법인 태평양 오금석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누구든지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무분별한 고발과 관계기관 중복 조사가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