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한도를 넘겨 대출했다면 이로 인해 다른 회원들에게 빌려줄 자금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만큼 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무 박모(52)씨와 부장 김모(54)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2001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모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며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어기고 25명에게 모두 90차례에 걸쳐 91억6천87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새마을금고법 26조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6조는 이 규정을 위반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의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 채무자의 재무상태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