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철)는 12일 동거녀로부터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40.여) 씨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자"며 동거를 시작한 뒤 최근까지 1억7천만원 짜리 아파트 등 모두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김 씨는 A 씨가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미혼 행세를 하며 접근해 결혼하자고 꾀어 이를 믿고 이혼한 A 씨와 동거하면서 A 씨가 이혼할때 받은 위자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A 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멋대로 사용했으며 외제차를 구입 한 뒤 A 씨에게 할부금까지 떠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A 씨를 소개시키는 등 치밀하게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 씨의 신고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 씨가 또다른 유부녀 B 씨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뜯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