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07년 1월12일 항소마저 기각되자 같은 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겁만 주려했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국민저항권의 행사였으며 압수된 화살 9개 중 실제 사용된 것이 없어 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 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1일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져 적법하다"며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