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3일 지난 대선 정국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작년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전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안 원내대표에 대해선 서면 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청와대 관련 발언의 취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성 공세의 근원이 청와대라는 인식을 갖게 된 배경과 근거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만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가 청와대의 개입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의 경우 "대선 기간 국가 기관에서 관련 자료의 조회, 수집 등이 이뤄진 정황과 공무원 협조 없이는 얻기 어려운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여ㆍ야간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 전 최고위원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통합민주당 인사들은 대체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끝나는 데다 검찰의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