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이 법조계에서 처음으로 오는 27일 성과급을 받는다.

가장 많이 받는 판사는 380만원,최하는 200만원이다.

평균액은 250만원.일년에 두 차례 받으니 평균 500만원씩을 수령하는 셈이다.

대법원은 '직무성과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해 등급별로 기준을 확정한 뒤 법관 2248명에게 성과급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과급 대상자는 15호봉 이하 법관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미만 직급까지다.

기준은 경력과 보직이다.

대법원은 1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27일 성과급을 나눠준다.

등급은 총 네 가지로 재직 기간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갑 등급은 15년 이상 근무자,을은 10~15년,병은 5~10년,정은 5년 미만이다.

경력과 직무가 같으면 액수도 같아진다.

오래 근무한 판사일수록 업무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더 받는 시스템이다.

갑 등급(전체의 15%)은 지급 기준액의 130%를,을(20%)은 기준액의 100%,병(35%)은 기준액의 80%,정(30%)은 기준액의 70% 선을 받는다.

성과급 기준액이 29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갑 등급은 380만원,을은 290만원,병은 230만원,정은 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올 한 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될 성과급 예산은 모두 115억원이다.

대법원 측은 성과급 이름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했다.

재판연구원과 법원 공보판사,기획법관,수석부장판사,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전담재판부같이 보직에 있는 법관(갑 등급 제외)에게는 원래 지급액에 30만~50만원까지 더 준다.

대신 장기 휴가나 연수 중인 법관은 깎였다.

법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다른 공무원보다 판사들의 봉급 인상폭이 현저히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과급 대상자인 한 판사는 "겉포장만 성과급일 뿐 사실상 우리 몫의 월급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성과급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사실상 연공서열 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래 근무한 판사가 돈을 더 받는 시스템이 성과급을 만든 애초의 실질적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업무가 막중해진다는 법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대법원은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편법'은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업무를 판결건수 등 숫자로 따질 수 없으며 개별평가를 실시하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판사에 이어 검사들도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께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에게 390만원,하위 30%(정)에게는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