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2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최고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35%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주주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 123개국의 상속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존재하는 52개국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하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4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자본이득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은 것으로,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들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임금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돼있다"며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원장은 "지난 2006년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30만명이지만 0.7%인 2천200명만이 상속세를 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대한 세금이 됐다"고 소개하고 "다른 재산 보다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건전하며, 경영권 승계는 기업활동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에게 관계된 세금으로, 무엇보다 상속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선택받은 기업들은 계속 발전해야 하고, 상속 문제는 계주경기에서 원활한 바통 터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은 세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대한 세수를 강화, 여유자금을 만든다면 세제개편이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권거래세워 자본이득세 등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현재의 31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줄여야 하며, '국민납부지원청'을 만들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