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경제 민생법안 처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530만표 차의 대선 압승에 이어 의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가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당장 여권은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근로자 소득세 경감,기업 법인세 완화ㆍ규제 개혁,부동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법 개정 보따리를 듬뿍 풀어 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친박연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이 사업 추진은 수월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의회 주도권까지 잡아 탄력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마련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희망한 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권자가 견제와 안정론중 안정론을 택한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여권의 논리가 먹혀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안정의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한결 수월해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이명박호는 행정부,의회 장악과 더불어 '3개의 추동엔진'을 장착한 셈이다.

자유선진당,친박연대 역시 한나라당과 뿌리가 같은 보수 성향이어서 한나라당이 하기에 따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서민생활 안정ㆍ법인세 부담 완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과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 가운데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리스트에 올라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가 최우선 과제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등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세를 줄여주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율은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면,분유와 같은 서민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각종 감면조치를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013년 20%로,최저세율은 13%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기업의 세 부담 경감→투자 활성화→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업규제 개혁법안 봇물 터질듯

당ㆍ정의 기업 규제개혁 이행의지는 확고하다.

권경석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불필요한 행정ㆍ정책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이 야당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들을 없애는 법안들을 올해 중 처리할 예정이다.

순기능은 사라지고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올해 중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연기금,산업자본이 10% 이하로 참여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취득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와 같은 매머드급 규제를 수술하는 법 개정안들도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열/김인식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