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구매 한도가 기존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12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주류 구매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진 총 면세품 구매 금액(40만원)에서 12만원까지만 주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구매 한도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최대 40만원짜리 주류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로써 '발렌타인 30년'(265달러) '로열살루트 38년'(399달러) '조니워커블루 킹조지 5세'(399달러) 등 슈퍼 딜럭스급 주류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단,구입 가능한 병수는 1병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