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는 '조절'..유류세 10% 조기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연분상승법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시행시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안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재경부측이 사전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구체화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공약한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이 거론될 것이며 큰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된 기준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완화가 다뤄지지 않는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 거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추계 문제나 여론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인수위측이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행 6억원(공시지가)인 종부세 과세기준를 9억원 내지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주택자에 한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예외나 감면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한해 15∼2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들을 올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서민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10%를 빠르면 3월부터 인하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이 당선인이 제시한 7%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금산분리에 대해 현행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무보고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