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조선업체 노조위원장이 다른 조선업체에 입사했다 전직장에서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실이 탄로나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8일 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 노조위원장 김모(42)씨가 지난 8월6일 통영 안정공단내 성동조선해양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같은달 21일 채용이 취소됐다.

사측이 경남지노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김씨가 자기소개서와 입사지원서에는 담당업무를 용접이라고 기재했으나 전직장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용접장비 수리로 되어 있어 허위경력에 해당, 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를 비롯한 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씨의 경력을 사측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김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전직장에서 실제로 용접일을 했다는 사실은 지노위에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허위경력 작성보다는 노조간부 활동이 드러나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8월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곧 당자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