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진급 예정 장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육군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박씨는 과거 근무하던 부대에서 군납업자로부터 운영비 지원 및 전별금 명목으로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이듬해 11월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에 진급 낙천을 건의하자 국방부는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진급 선발을 취소한 뒤 부대에 통보했다.

박씨는 "낙천 건의나 진급 취소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돼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급 낙천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로 봤던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원고가 수사·징계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