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됐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 속에서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초 등뼈 발견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검역 당국은 일단 잠정적으로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공식 검역 중단 발표는 이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후 늦게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등뼈 검출 당시 같은달 1일부터 27일까지 검역이 중단됐고, 검역을 재개하면서 다시 SRM이 발견될 경우 일단 검역 작업을 멈춘 뒤 향후 해제 시점을 한미간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 협상 일정과 연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척수(신경다발)와 척수를 둘러싼 척주(등뼈) 등은 모두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과천 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검역당국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이 모여 미국측의 '모든 부위.연령의 쇠고기 전면 개방'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