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주수도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SBS 전 간부 임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추징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수도씨로부터 5억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나 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꼭 주씨로부터 차용해야 했는지, 수수 당시 피고인은 방송사 시사프로 간부이고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씨가 제이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힘써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기자임에도 직무에 위배해 돈을 수수하고 그 금액도 크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