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5억 수수' SBS 전 간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수도씨로부터 5억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나 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꼭 주씨로부터 차용해야 했는지, 수수 당시 피고인은 방송사 시사프로 간부이고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씨가 제이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힘써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기자임에도 직무에 위배해 돈을 수수하고 그 금액도 크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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