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0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나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외박이 잦은 데다 도박으로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자녀 양육에는 무관심했던 점, 더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1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배모(30)씨와 아들 수술비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배씨가 자신을 마구 때리자 흉기로 배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