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그룹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 목사에게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제이유그룹에 관한 청탁을 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피고인이 청탁을 들어주자 마자 제이유그룹이 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업ㆍ개인으로부터 기부받는 문화는 권장돼야 하지만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심을 받게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해쳤고 이로 인해 일반인의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 목사가 30여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왔고, 후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장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