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협정 등으로 청구권 말소"

제2차 세계대전중 일제에 강제 연행돼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고초를 겪은 한국의 여자노동정신대원과 유족들이 일본 국가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도야마 지방법원이 19일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사실은 인정했다.

정신대 출신 이복실(75)씨 등 정신대 출신과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2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대 권유는 허위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후지코시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외출도 제한됐다"는 등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피고측이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 등은 12-19세 이던 1944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급학교에 보내주겠다"는 거짓 설명에 속아 일본으로 온 뒤 군수공장에서 베어링 연마 등 중도동을 강요당했으며, 임금은 커녕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못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