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주제로 한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사실 왜곡 등으로 대외신용이 실추됐다며 조선일보가 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기자들과 소유 매체 등을 동원해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지만 방송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언론과 재벌 및 정치권력의 관계 등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방송했다 하더라도 대화 관련자들의 신분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2005년 7월29일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ㆍ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을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방송이라며 1억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