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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