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모씨(51)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