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에 집유5년…`사회공헌' 통한 사회봉사명령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사회봉사명령은 정 회장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행을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 회장이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계열사 채권거래 및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등 공소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백나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