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5일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년해로를 약속한 아내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인데다 이로 인해 아내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체를 강물에 던지고 처가에 전화해 아내를 찾는 척 하면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아내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창녕지역 강물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