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욕한다'고 아내 살해 20대 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년해로를 약속한 아내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인데다 이로 인해 아내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체를 강물에 던지고 처가에 전화해 아내를 찾는 척 하면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아내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창녕지역 강물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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