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예정돼 있었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달 31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재판부는 다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