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및 발효유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남양유업과 빙그레의 법적 분쟁이 남양유업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의 포장 디자인 및 콘셉트 모방과 관련,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원고인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제품의 포장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고 남양유업은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빙그레의 '티요' 요구르트가 남양유업의 '이오' 등록상표를 모방,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남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제품의 유사성이 크지 않아 상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남양유업은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작년 6월 "빙그레가 자사 우유와 발효유 제품의 포장디자인 바탕색 및 색감, 포장 그림,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대응방안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