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조직의 진로에 대한 견해차로 내분을 겪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노조 분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를 설립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점, 7월 10일 노조설립 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민주공무원노조'는 새로운 노조의 창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해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확인된 점들에 비춰볼 때 민주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별도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된다"며 "전공노가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5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자 전공노 내부에서 기존 법외노조 형태를 유지하자는 견해와 법내노조로 활동하자는 견해가 대립해왔으며, 이중 법내노조를 희망하는 측이 올해 5월 `전공노 비상대책위'를 조직하면서 '민주공무원노조'를 설립하자 전공노 측이 이에 반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