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자 6만7천명 171억원 달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7일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으면서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씨와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 188만여원과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각 돌려받았으나 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가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환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로써 김씨와 전씨는 8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계산한 연리 3.65%의 부담금 환급이자 17만원과 15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환급인원이 전국적으로 6만7천여명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 환급 금액은 17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