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포이즌 필 등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적대적 M&A 공방전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반면 방어하는 쪽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한계가 있는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이즌 필과 같은 방어장치 도입을 허용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주주들이 하게 돼 있는 만큼 상법 등에서 포괄적인 방어 조항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 위협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공격자의 지분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가 잘못 인수했다가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적대적 M&A의 주요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피인수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서 이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에 대비해 연구하고,기회가 있을 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 부원장은 "상장사들은 적대적 세력의 위협에 맞서 자사주를 서로 사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돈을 설비투자 등으로 돌릴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