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최락도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락도는 자신의 김제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고, 피고인 조재환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히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G호텔 컨벤션센터 앞에서 김제시장 공천 대가로 최씨로부터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건네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