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대한토지신탁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Y건설의 파산으로 대금을 못받게 됐다며 Y건설의 하도급업체 W사가 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W사는 2004년 11월 토지신탁으로부터 도급받은 Y건설과 지방의 한 건설공사에 관해 4개월간 4억3천여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진행중인 2005년 1월 Y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 중 3억1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발주자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토지신탁 측은 Y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해 W사가 정리채권 중 원금의 50% 및 이자 전액이 면제됐으므로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같은 범위로 감축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인정되는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서 없어지지 않으며,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피고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해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