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법원에 내는 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 등 법무사들은 사무실 일부를 김씨 등 브로커들이 쓰도록 한 뒤 이들이 사건을 유치해 서류 작성ㆍ신청 등을 하고 받은 수임료를 나눠 받았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법무사는 등기ㆍ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

법무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초과해 개인파산 같은 비송(非訟)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비송사건은 `소송 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으로,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해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 사건과 달리 개명ㆍ회사청산ㆍ개인파산 등 꼭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며 권리의 형성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건을 가리킨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