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73)는 2005년부터 2년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을 맡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가며 배심제,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한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사개추위가 낸 대부분의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로스쿨 법안만 입법이 몇 차례씩 지연됐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 밤,정치권의 극적인 타협으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자 한 변호사는 "이번에도 안되는구나 싶었는데 극적으로 입법이 됐으니 천만다행"이라며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어도 총정원 문제와 로스쿨 인가 및 심사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사법개혁의 길은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그는 "사개추위 위원장 시절 단 한 번도 사적인 의견을 공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로스쿨 법안의 남은 과제와 논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 변호사는 우선 총정원 문제에 대해 "현행대로 1000명 선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대폭 증원하자는 주장의 중간지점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로스쿨을 나온 사람의 대다수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되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 돈 많은 학생들만 교육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제도를 인가기준에 포함시켜 심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의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그밖에 대여장학금·등록금 면제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