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를 대학평의회(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가 아닌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법의 완전 폐기를 주장해 온 사학과 사학법 재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모두 재개정안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진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부장은 4일 "개정 내용이 미흡하긴 하지만 물꼬를 터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개방형이사제 자체를 받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사학들의 입장인 만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05년 12월 이전으로 상황이 바뀔 때까지 사학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육국장도 "현재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한기총의 생각"이라며 "차후에 다시 재개정 운동을 할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총련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사학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며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다양한 사학법 재개정안 반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