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돼왔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로스쿨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의 반대속에서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6월국회 회기종료를 불과 5분여 앞두고 표결처리했다.

로스쿨법 제정안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과가 폐지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가 로스쿨에 입학해 법학 교육을 받게 된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 수를 5명 이상 홀수로 하되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 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급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내린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를 지급받도록 했다.

국회는 또 전체 노인의 6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연금 지급액을 현행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부터 10%로 높이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재산세의 일부를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