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 장미란(24.고양시청)이 재학 중이던 고려대를 자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미란 에이전트 장달영 변호사는 27일 "장미란이 지난 3월까지 고려대에 재학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자퇴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장미란은 2005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고려대 서울캠퍼스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입학, 2학년을 마치고 올해 3학년 1학기에 등록할 예정이었다.

장미란은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규정 위반으로 부정선수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마감이었던 등록 신청을 포기하면서 결국 미등록 제적처리됐다.

선수등록규정 9조에 따르면 실업 선수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일반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장미란 측은 이에 따라 선수등록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복학조차 힘들다고 보고 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방침을 세웠다.

장달영 변호사는 "선수등록규정은 선수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쁜 의도로 적용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내달 중으로 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미란이 정작 자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올해 초 소속 팀을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학교와 실업 팀 양쪽에 소속되는 이중 등록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미란 아버지 장호철씨는 "장미란이 원주시청을 떠나면서 영입을 원했던 실업 팀 간 경쟁이 붙었고 이 가운데 특정 팀이 장미란의 이중 등록을 걸고 넘어진 것 같다"면서 "만약 장미란이 선수등록규정을 위반한다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대학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미란 뿐만 아니라 많은 실업선수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등록규정이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