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판사석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5일 오전 10시께 조모(53.여)씨는 서울고법 409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몰래 갖고 온 계란을 판사석을 향해 던졌다.

계란은 판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참여관석에 맞았으며 조씨는 현장에 대기하던 법정 경위들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판결을 선고했던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보 부장판사)는 법정 소동을 벌인 조씨를 감치할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소동은 감치될만한 사안이지만 조씨가 처벌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화(禍)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해 선처하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 경비대는 이 법원 검색대에서 조씨가 농약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음료수 병 2개를 들고 법정에 들어가려는 것을 적발해 음료수 병을 압수했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 조씨가 자신이 쓴 모자 안에 숨긴 채 검색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다고 법원 경비대는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의 남편은 국내 모 사립대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임시직으로 채용돼 `실습조교'로 일했다.

조씨는 "남편이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고 정당한 보수도 못 받았으므로 가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