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씨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표절시비로 항소심 재판까지 간 끝에 작곡가가 원작사자에게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가수 김모(71년 사망)씨의 어머니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ㆍ작곡가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이듬해 작곡가 황씨의 곡을 받아 음반을 냈지만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로 숨졌다.

이듬해 조용필씨는 황씨로부터 같은 곡에 가사를 약간 바꾼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받아 발표했으며 2004년 6월 김씨의 어머니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3월 "황씨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노래에 곡을 붙여 줬다가 김씨가 숨진 뒤 동의 없이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는 김씨측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ㆍ피고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측이 추가로 주장한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일본 내 저작권료 등을 감안해 양측이 1억6천만원에 합의하도록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