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최대주주 구속적부심 기각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2005년 하반기 10여개의 차명계좌로 F사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우회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거액의 주식 양도 차익을 거뒀는데도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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