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F사 최대주주인 이모씨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2005년 하반기 10여개의 차명계좌로 F사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우회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거액의 주식 양도 차익을 거뒀는데도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