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발행 유죄판결에 낙담

삼성그룹은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라며 낙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 그룹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대화 도중 "에버랜드 CB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비상장사 주식가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 만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 임직원들은 막상 항소심 판결이 또다시 유죄로 나오자 크게 실망하는 한편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나 당시 구조조정본부의 CB 발행 개입 여부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이 회장이나 구조조정본부의 CB 발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삼성 그룹 관계자들은 "법원이 판결을 유보한 만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며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삼성그룹은 또 "대법원 상고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허태학.박노빈 사장이 변호사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던 그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은 그동안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유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검찰이, 유죄가 나면 삼성이 상고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회장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자 삼성은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삼성그룹 임원들은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대외적인 논평을 삼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