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89억 이득…이건희 회장 공모여부 판단 안해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전ㆍ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700원에 1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자금 융통의 긴급성이 없는데도 이재용 등에게 헐값에 CB를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용씨 등에게 CB를 넘기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