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지연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대법원에서 3년5개월만에 선고를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0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는 2002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3년5개월만인 2005년 7월에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전관예우'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3년 5개월이 소요됐고 김씨가 1인 시위를 통해 재판지연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의도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