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처벌은 국가만 가능"…"`보복폭행'은 양형 가중요소"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법원이 유사한 `보복폭행'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보복에 대해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네 선후배들을 동원해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범행까지 부인한 지역의 한 재력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모 지역의 유지인 이모씨는 인근에 사는 김모씨와 소송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차에 2005년 8월1일 밤 10시께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이씨는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마을 선후배 3명을 불러내 자신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김씨에게 보복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는 박모씨도 포함됐다.

이들 4명은 같은 날 밤 11시께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나오게 한 뒤 김씨를 이씨 앞에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한뒤 김씨에게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한 채 모두 조직폭력배인 박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복폭행'을 주도했던 이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자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로 아무런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기관을 이용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적 보복은 현대 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일원인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정황은 파렴치하고 무책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4명은 항소심에 가서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 관계자는 "`보복 폭행' 등으로 개인의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지키지 않고 법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양형의 가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