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2004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 마을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5월 14일께 양구군 모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군수 후보로 나선 J씨가 구속됐으니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