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5월 14일께 양구군 모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군수 후보로 나선 J씨가 구속됐으니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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