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보다는 자연분만을 실시하고, 분유보다는 엄마 젖을 먹이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정상분만(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기준으로 수가(酬價)를 대폭 상향 조정해 기존 20만4천470원에서 평균 37.7% 인상한 28만1천59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산모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탓에 자연분만 수가가 올라가더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가란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또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이른바 모자동실 입원료도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 2만8천450원에서 3만5천560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유수유 활성화 차원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산모를 옆에서 도와주고 모유수유 방법을 지도, 교육해주는 간호 관리료도 의원급 기준으로 6천950원을 주기로 하는 등 기존보다 1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 임산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 지급해 장애 임산부가 분만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의 수가도 치료 난이도에 따라 10∼20% 차등 인상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망막 색소증(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등 15개 희귀난치성 질환군이 추가 지정돼 이들 희귀 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20%만 내면 되는 등 건강보험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