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보고한 뒤 예정 시간보다 일찍 출장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예정보다 빨리 출장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형사 배모씨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직업 특성상 친구 차량을 이용해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에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상급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사고 발생 지점이 서울로 출장가는 정상적인 경로인 점 등을 고려,배씨는 공무집행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모경찰서 강력팀 형사였던 배모씨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날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4월20일 동료 형사들과 함께 3일간의 서울 출장 계획을 세웠다.

배씨는 그러나 같은 팀 조장에게 친구와 함께 먼저 서울로 올라가 현장 위치와 지리를 파악한 뒤 팀원들과 합류하겠다고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배씨는 친구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으나 한 시간 뒤 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사고 발생 36시간 만에 숨졌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