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공범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김홍수씨가 썼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위반은 돈을 누가 썼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범행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 10월 김씨와 공모해 호텔업을 하는 곽모씨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호텔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김씨 계좌로 송금받고 2004년 3월에는 곽씨를 고소한 전모씨가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2001년부터 4년간 `판ㆍ검사들에게 사건 해결 청탁을 해 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작년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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