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공모해 `판ㆍ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김홍수씨가 썼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위반은 돈을 누가 썼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범행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 10월 김씨와 공모해 호텔업을 하는 곽모씨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호텔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김씨 계좌로 송금받고 2004년 3월에는 곽씨를 고소한 전모씨가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2001년부터 4년간 `판ㆍ검사들에게 사건 해결 청탁을 해 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작년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