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위탁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천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2억원을 수수했으나 개별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천600여만원을 추징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5년 2월 하순 회사 구내식당 급식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