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28개월 동안 198억원 매출을 올린 강남 호화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의 초등교원 A씨에 대해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3명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휠 플러스'의 공동 건물주로 등기에 올라있다.

경찰은 A씨를 사법처리하고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휠 플러스'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2, 3, 4층을 사용하면서 사우나, DVD방, 미니 바, 수면실, 성매매용 탕방, 안마방,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밤낮으로 25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8개월 동안 성매매로 198억원가량 매출을 올린 곳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