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확대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겐 40%보다 더 낮은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민원제기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40%를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들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선 DTI를 5%포인트가량 차감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은행 입금내역,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 대해선 DTI 한도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DTI 기준을 몇 %까지 낮춰 적용할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DTI 적용한도를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은 서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