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ACT와 은성코퍼레이션이 반도체·LCD 공장 클린룸용 휴지(와이퍼) 시장 주도권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특허 공방을 펼치고 있다.

클린룸용 와이퍼 국내 1위 업체 우진ACT는 후발 주자인 은성코퍼레이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은성측은 이에 맞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냈다.

양측은 승부를 결정지을 '열쇠'가 될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해 1·2심에서 각각 승패를 주고받아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은성코퍼레이션이 우진ACT의 '클린룸 와이퍼' 실용신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우진의 실용신안은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던 기술보다 진보돼 등록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3월 우진의 실용신안을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단순 변경한 것"이라며 내린 등록무효 판결을 뒤집은 것.은성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와이퍼는 반도체나 LCD 공장의 클린룸 내 장치나 기구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닦아내도록 하는 일종의 휴지.우진의 실용신안은 와이퍼 가장자리에 일정한 패턴을 내 장치나 기구에 대한 스크래치를 최소화한 기술로 2000년 등록됐다.

우진은 2004년 9월 은성이 이 실용신안을 도용해 와이퍼를 생산하고 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실용신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은성은 같은 해 12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우진 관계자는 "은성이 우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 관계자는 "우진의 기술은 와이퍼는 물론 일반 클리너와 유아용 기저귀에도 오래 전부터 사용된 기술"이라며 "우진이 무의미한 법정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