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 탈락하거나 해직된 대학교수가 이에 불복해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직 투쟁을 벌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김민수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부교수다.

김 부교수는 조교수 시절이던 1998년 8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학계원로의 친일행적을 거론했기 때문에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항소, 상고, 파기환송 등을 거쳐 2005년 1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며, 서울대측은 상고를 포기하고 같은 해 3월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복직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미지급 임금 3척2천100만원과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사립대의 경우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해직된 교수가 `재단 비리를 폭로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1997년 2월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한 뒤 법정투쟁과 교내 농성을 통해 복직 운동을 벌였으나 재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학내 분규가 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교수는 1998년 6월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 형식을 통한 원상복직'이 결정됐으나 이사회는 복직 승인을 계속 미루다가 1999년 2월에야 이를 승인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시국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이 잇따라 소송을 내거나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1980년 5.18 민주화항쟁 직전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1982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남천우(74) 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는 작년 7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나 연령 제한으로 복직은 하지 못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종교나 건학이념이 교수 해직 분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찬수 강남대 전 교수는 2006년 초 `학교 이념에 적합하지 않는 강의 내용'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같은 해 5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법관 테러'를 저지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경우처럼 입시 출제 오류에 대한 학문적 이의제기를 한 후 해직돼 소송까지 간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