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 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분양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전매제한 제도를 적용하고,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 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한명숙 국무총리,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일반분양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건설업자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

건설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분양사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정평가액보다 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한 일부 건설업자들의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분양가격을 떨어뜨려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전매제한이 수도권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되고,무주택자 청약 가점 제도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올해 9월부터 실시된다.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사실상 박탈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투기지역 내에서는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